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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0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2013. 3. 27.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릴회전류 형태로 변경 전환, 게임기능 변경, 정산버튼기증 변경 등)운영되어 등급분류 취소 결정된 ‘후르츠 퍼즐’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씩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7.경부터 2013. 3.27.경까지 위 ‘C’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와 ‘후르츠 퍼즐’ 게임기 1대 등 도합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시 남게 되는 점수 50점당 1,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불법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로 인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감정결과회신 관련)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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