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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2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많이 있어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는 A과 내연관계로 불법게임장의 시설ㆍ운영자금을 조달 및 현장 책임자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2018. 5. 30.경부터 2018. 9. 25.경까지 ‘C’ 상호의 불법게임장 운영관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8. 5. 30.경부터 2018. 9. 25.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PC 6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관리자페이지(E)를 두어 PC방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미리 만들어 둔 아이디(F~G, 11개)와 비밀번호(H)를 제공하여 해당 아이디로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점을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PC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1회당 8.3%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00점당 현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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