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ㆍ후배 사이로서, 2013. 1.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창훈운수 소속 E 택시에 성명불상 일행 2명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의 일행 1명을 탑승시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도주하려는 피고인 B의 옷자락을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왼손 소지를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만 잡았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며 뿌리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로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