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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노5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자 D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손가락을 꺾었던 것이므로,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을 포함한 일행 5명이 D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D가 승차정원 때문에 피고인과 A을 포함한 4명만 탑승시킨 사실, ② 피고인과 A 등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 일행 1명을 탑승시키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D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D가 손으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죽점퍼의 아랫부분을 움켜잡자, 피고인이 비싼 옷이라고 하면서 D의 손을 떼어 내는 과정에서 D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 ③ 피고인이 달리 D를 폭행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손가락을 꺾은 것은 D에게 상의를 잡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등 참조).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A은 선ㆍ후배 사이로, 2013. 1.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창훈운수 소속 E 택시에 성명불상 일행 2명과 함께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23:10경 같은 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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