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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50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에 이르러 광운대역발 서동탄행 제471호 전동차에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0세)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전동차 문이 열리고 피해자의 왼편 뒤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접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상황은 10여 명의 승객들이 전동차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동차가 정차한 후 일시에 같이 내리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승객들 간에 서로 몸이 떠밀려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빈번히 일어나는 점, ②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눌러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상태 등의 영향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에 기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가진 우산손잡이나 신체 일부가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있었을지 모르나,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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