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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4 2016고단619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일명 ‘E’),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일명 ‘G’)은 모두 태국 국적 사람들로서, D 및 피고인들과 다른 태국인 일행을 포함한 10여명은 2016. 8. 13. 23:00경 경주시 H에 있는 ‘I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다.

당시 위 노래방의 다른 방 안에서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 J(24세, 일명 ‘K’)을 비롯하여 피해자 일행 5명이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었는데, 피해자 일행 중 불상자가 2016. 8. 14. 01:10경 피고인 일행 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 일행에게 ‘덥지도 않은데 왜 옷을 벗고 노느냐’라고 핀잔을 주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노래방 문 밖 복도에서 시비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30세, 일명 ‘M’)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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