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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합27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199호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4. 1.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속초시 소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로하였고, 2015. 1. 6. 원고 회사와 동해시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5.까지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0.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경비반장직 폐지에 따른 반장수당 미지급 및 설비기사 수당 일부삭감 전용의 건’에 대해서 원고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2015. 4.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1/4분기 회계감사를 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전기계량기 검침 수수료 관련, 경비원 반장 직위 폐지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설비 직원 임금 일부 미지급 등 11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7.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5. 4. 27. 위와 같은 해지통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2. 재심의 결과 원고 회사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상당부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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