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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26 2017가합42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4. 12. 31.까지 속초시 소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1. 6. 피고와 동해시 소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은 2016. 1. 5.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 단지 내 자생단체 및 입주민 불신임, 직원의 불화를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와 관리사무소의 제규정상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언제라도 입사취소 또는 징계해고 등의 조치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0.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경비반장직 폐지에 따른 반장수당 미지급 및 설비기사 수당 일부삭감 전용의 건’과 관련하여 피고와의 아파트 위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2015. 4.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1/4분기 회계감사를 한 후 장기수선충당금, 전기계량기 검침 수수료 관련, 경비원 반장 직위 폐지에 따른 수당 미지급 및 설비 직원 임금 일부 미지급 등 11건에 대한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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