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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7 2017구합18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298호 부당해고...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는 500세대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1. 10.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2. 5. 1.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C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11. 10. 18.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12. C와 계약기간을 2014. 11. 1.부터 2017. 10.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각각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하고, 필요한 경우 위ㆍ수탁관리계약 체결일자로 특정한다), 그 내용은 아래 라.

항 기재와 같다.

2 참가인은 2012. 5. 1.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2. 5.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참가인을 임명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참가인과 C는 2012. 11. 1., 2013. 1. 1., 2014. 1. 1., 2015. 1. 1. 및 2016. 1. 1. 각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에는 C와 원고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되거나 위ㆍ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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