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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309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18개동 2,544세대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15개동 2,004세대로 한정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이다.

나. 피고 B은 2014. 9. 21. 원고와 사이에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아파트 201동 91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 10. 22.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자 및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사무를 관장하였다. 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경 및 2014. 2. 17. 각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업체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14. 6. 6. 회의를 개최하여 개별난방방식에 필요한 옥외 가스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업체를 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는 한편 개별난방추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8. 20.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2015. 8. 27.부터 시작하여 2015. 9. 3. 마감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마.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입찰을 통하여 주식회사 윤호건설(이하 ‘윤호건설’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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