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5. 9. 21. 경 사망한 E의 아들들 로, 망 E은 서울 강남구 F, 7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부친 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위 D의 계좌와 도장,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망 E이 관리하던
K 빌딩의 임대 보증금이 입금되는 계좌에 잔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7.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유 안타 증권 인천본부 점에서 그 곳에 있는 계좌 해지 신청서의 계좌번호 란에 ‘AA’, 출금 액란에 ‘ 전액’,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있는 주식 출고 신청서의 계좌번호 란에 ‘AA’, 종목 명란에 ‘ 유 안타 사모 ELS 3443’, 수량 란에 ‘10,000’,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계좌 해지신청 1 매와 주식 출고 신청서 1매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유 안타 증권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해지신청 1 매와 주식 출고 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해지 신청서 및 거래상 세 내역, 주식 출고 신청서 및 거래상 세 내역, D(K 빌딩) 유 안타 증권 AA 통장 사본, 계좌 이체처리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서울 강남구 K 빌딩은 망 E의 장남 망 AB(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