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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7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701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이자 2015. 9. 21. 사망한 F의 아들로,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과정에서 F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F이 관리하던

G 빌딩의 임대 보증금이 입금되는 계좌 등에 예치되어 있는 잔액이나 주식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프레스 티지 분당센터 유 안타 증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출금 전표의 계좌 란에 ‘H’, 출금액 란에 ‘ 전액’, 신청인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명의의 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유 안타 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유 안타 증권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유 안타 증권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유 안타 증권 소유의 예금 1,907,444,326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출금 전표 등 9 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및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유 안타 증권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유 안타 증권 소유의 예금 합계 1,995,477,486원, 동양성장 솔루션 사모증권투자신탁 389,581,216좌, 동양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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