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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합1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1. 12. 1.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소재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7. 9. 30. 경까지 총무팀장으로서 코스닥 상장 등 주식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G, H는 F의 명예회장이고, 피해자 I는 F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들 로부터 증권계좌의 카드, 도장,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들의 증권계좌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의 증권계좌에서 임의로 주식을 출고 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8.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증권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증권계좌에서 F의 주식 60,000 주( 종가 주당 2,145원 )를 출고한 다음 피고인의 증권계좌에 입고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증권계좌에서 2005. 1. 18.부터 2011. 10. 26.까지 F의 주식 1,026,800 주( 시가 3,666,834,010원 상당 )를 출고 하였고, 피해자 H의 증권계좌에서 2011. 9. 2.부터 2012. 3. 29.까지 F의 주식 1,000,000 주( 시가 6,025,000,000원 상당 )를 출고 하였으며, 피해자 I의 증권계좌에서 2008. 9. 19.부터 2016. 8. 17.까지 F의 주식 273,000 주( 시가 1,720,380,000원 상당 )를 출고 하여, F 주식 총 2,299,800 주 합계 11,412,214,0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2017. 4. 17.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7. 서울 서초구 방 배로 162 예 관 빌딩 2 층에 있는 유 안타 증권 주식회사( 이하 ‘ 유 안타 증권’ 이라 한다) 금융센터 방 배본부 점에서, 주식 현물 출고 신청서 양식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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