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4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점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하나 당 4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자인 유한 회사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양도하였다.

『2017 고단 392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당 한 달에 4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 주 )G 을 설립한 후 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국민은행 계좌 (I), 유 안타 증권 계좌 (J), 우체국은행 계좌 (K )를 개설한 후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3542]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2017 고단 3926]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은행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유 안타 증권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