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향 후배인 D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1. 경 위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의 신청고객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LG 유 플러스에 위 가입 신청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의 담당 직원에게 발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4 장을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2015. 7. 29. 자 갤 럭 시 탭 가입 신청서, 2015. 7. 11. 자 갤 럭 시 S6 엣 지가 입 신청서, 2015. 8. 31. 자 아이 폰 6s 가입 신청서, 2015. 8. 31. 자 인터넷 결합상품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