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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5 2016고단37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 15:57 경 파주시 시청로 26에 있는 신한 은행에서 C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그곳에 있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의 ‘ 제변경/ 제신고’ 란에 체크하고, 위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연락처 란에 ‘E ’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란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인터넷 가입 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 16:30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에서 C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인터넷 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D’, 연락처 란에 ‘E’, 자동 이체 란에 ‘ 신한 은행 H, C’, 개통 희망일 란에 ‘2016. 6. 21.’ 이라고 기재하고, 위 성명 란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터넷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터넷 가입 신청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 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금융서비스 신청서 사본, 인터넷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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