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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89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및 추징 1,350,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및 추징 1,271,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인이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와 운영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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