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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8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D: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피고인 F: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는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후 불법게임 장 등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불법 게임 장 운영은 한탕주의를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도박 및 게임 중독을 유발하여 개인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며,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 마련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운영에 관여한 게임 장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환전 상을 고용한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는 등 다른 공범을 비호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피고인 F는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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