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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6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추징 32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추징 24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다방을 폐업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에 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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