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피고인 B :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