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7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40,700,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9,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 증거금 등 )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선물 거래에 참가 하여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적인 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나 선의의 투자자들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위 선물거래 사이트의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운영기간 역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