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6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1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 앞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양산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앞서가던 차량이 2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추월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이 차로 변경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시 1차로로 복귀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추월한 뒤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운전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