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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함에 도로교통법령에 정한 속도의 위반이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07:15경 부산ㆍ진영간 자동차전용도로 주촌IC 부근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촌 방향에서 진영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제보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로 변경해 들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제보차량 앞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일명 칼치기 하는 방법으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고, 계속하여 차로변경이 안 되는 김해2터널 구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로금지위반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제보차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 제보서류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차량이 갑자기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소위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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