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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4. 08:08경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소재 부산-진영 자동차전용도로 주촌교차로 부근 도로를 진영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C 운전의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자신의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자의 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면서 상향등을 켜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신고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경음기를 울리면서 1차로로 다시 급차로 변경하였다가 2차로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위 C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2,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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