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그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신흥로 92-1에 있는 신흥고가에 이르기까지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역주행, 후진 금지 위반 및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H 앞 도로를 장말삼거리 방면에서 부천 북부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