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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99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 구간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선행차량들 신호대기 정지중에 있음에도 그대로 연속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스마트 국민제보신고 페이지

1. 변호인의견서(첨부2 도면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로데오거리 중 F빌딩 옆 도로와 G빌딩 옆 도로에서 각 1회씩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각 위반행위가 연달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각 위반행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로데오거리 중 F빌딩 옆 도로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이 주행 중인 틈 사이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약 200m를 주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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