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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8 2019고정5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호에서 정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7. 13:25경 B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안사거리 방면에서 판교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동안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하며 차량을 회전하는 소위 ‘드리프트’ 운전을 하고,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판교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진입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까지 연달아 진로변경하고,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광장지하차도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하며 차량을 회전하는 드리프트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위반을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 10:12경 G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백궁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급가속하며 차량을 한 바퀴 회전하는 드리프트 운전을 하면서 다시 중앙선을 넘어 백궁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위 도로 1차로에 정차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정자사거리 방면으로 급가속하며 차량을 회전하는 드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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