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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1.20 2017재나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 제기 전까지의 사건 경위 1) 원고는 2011. 12. 3. ‘C’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판매ㆍ설치 등 영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의 지하 1, 2층과 지상 1층부터 7층(4층 없음)까지의 각 천정에 피고가 난방겸용 시스템 에어컨 457대, 전열교환기 66대, 공조기 3대 및 부대시설을 대금 11억 원에 납품ㆍ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D병원 신축공사의 설계 등이 변경됨에 따라 납품ㆍ설치하기로 한 전열교환기 등의 수도 늘어났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전열교환기 등 설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1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4) 피고는 2012. 12.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포기하고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사포기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포기각서에 원고의 대표자인 G이 서명하였다.

F은 2011. 2. 16. 설립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피고이다.

5)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에 D병원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의 전열교환기 83대 및 부대시설로 스파이럴 덕트(spiral duct)와 플렉시블 덕트(flexible duct, 일명 후렉시블 덕트 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시공업자 I이 전열교환기 관련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에어컨, 공조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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