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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06 2014가합105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해방지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철판가공,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1. 21. C과 사이에 EGKr Gas Treatment Facility Phase 2 설비 철구조물(이하 ‘이 사건 배기가스 처리설비’라고 한다) 1식, 총중량 158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16,580,0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종납품일을 2014

1. 15.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배기가스 처리설비 품목 중 ① 2013. 12. 18. 수처리가대와 소석회 슬러리탱크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② 2013. 12. 21. 수처리 마감 플레이트 등, ③ 2013. 12. 27. 소석회 저장탑, ④ 2013. 12. 31. 1층 Damper Walkway, ⑤ 2014. 1. 6. 1차분 덕트 1/3 등, ⑥ 2014. 1. 7. 1차분 덕트 2/3, ⑦ 2014. 1. 8. 1차분 덕트 3/3, ⑧ 2014. 1. 20. 2층 기계 Base & Duct Blind Plate, ⑨ 2014. 2. 11. 2층 입구 덕트 Stair & Walkway 등, ⑩ 2014. 2. 17. 3층 기계 Base & Duct Blind Plate, ⑪ 2014. 3. 5. EP 본체용 Walkway Support 등을 각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으로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다. 라.

C은 2014.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 관련 공사손실로 자재대금 및 도장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납품이 전면중지된 상태라면서 추가 정산을 요구하였다.

합의문

가. 계약명: EGKr Gas T.E.P 2 설비 철구조물(EP 본체외) 구매 1식

나. 계약금액: 469,618,200원(V.A.T 별도)

다. 계약내역: 계약물량 (158TON) (SS400 123.6TON, SUS304 29.2TON, SUS316 5.2TON)

라. 위 나항의 계약금액 이외 추가금액에 대하여 B는 C에 일금 칠천만 원정(7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한다.

마. 향후진행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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