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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045657
양수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과 피고의 거래관계 1) A은 2011. 11. 10.경부터 ‘B’라는 상호로 덕트(duct) 환기나 공기조화를 위해 공기를 유도하는 관로를 말하고, ‘풍도’라고도 한다. 설치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의 여러 공사 현장에서 덕트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2) A과 피고 사이의 덕트 설치공사에 관한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체결은, 피고가 A에게 특정 공사현장에 필요한 덕트 자재의 품명규격단위수량 및 그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부의 인원수 등이 기재된 ‘물량내역서’를 토대로 견적을 의뢰하면, A이 항목별 단가금액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견적서를 보내고, 이후 쌍방이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 다만, A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자재비와 인건비 중 인건비는 피고가 각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나. 각 덕트 설치공사의 수행 현황 1) A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3. 11.경까지 ①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중 기계전기소방공사, ② 인천 남동구 대우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③ 동판교(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우오피스텔 중 기계설비공사, ④ 가천대학교 가천관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중 각 덕트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

(각 공사명은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았던 공사를 말하고, A이 위 각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덕트 설치공사를 이하 순차로 ‘남창원 공사’, ‘인천 남동구 공사’, ‘동판교 공사’, ‘가천대 공사’라 하며, 이를 일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2) A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매월 피고에게 이에 따른 기성대금을 청구하였다. 3) 한편 A은 피고가 각 인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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