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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14가합27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72,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20. 5. 7.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 중단 1) 원고는 에어컨시스템 도ㆍ소매 및 설치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 2. 16. 설립된 법인이고, D은 그 대표이사이다. 2) D은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기 판매ㆍ설치 등의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1.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제주시 F 지상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한다)에 난방겸용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457대, 실외기 42대, 전열교환기 66대, 공조기 3대 및 덕트 14대 등의 각종 부대시설을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ㆍ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될 실내기, 실외기, 전열교환기, 공조기 및 이에 부속되는 덕트, 제어기기, 배관 등의 항목별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다음 그 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항목별 대금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산출한 공종별 내역서(갑 제4호증)에 기초하여 위 1,1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결정하였다. 4)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G병원 신축공사의 설계 등이 변경됨에 따라 납품ㆍ설치하기로 한 전열교환기 등의 수도 늘어났다.

5) 그 후 D은 피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전열교환기 등 설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1,3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6) 피고는 D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1. 12. 22. 40,000,000원, 2012. 1. 25. 40,000,000원,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2012. 2. 22. 40,000,000원, 2012. 3. 22. 40,000,000원, 2012. 4. 23. 40,000,000원, 2012. 7. 23. 120,000,000원, 2012. 9. 24. 80,000,000원, 201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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