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케이엠아이 주식회사(이하 ‘케이엠아이’라고 한다)는 ① 2011. 11. 29.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1096-3에 있는 발카코리아 신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999,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3차례에 걸친 추가 하도급계약 포함)을 체결하였고, ② 2011. 9. 2.부터 2012. 6. 10.까지 8차례에 걸쳐 충북 청원군 각리 653-3에 있는 한국 ADO DC-02 건설공사 중 가설, 기계설비 공사 등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618,2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케이엠아이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대부분을 재하도급 주었고, 원고가 대부분의 공사를 이행함에 따라 케이엠아이는 피고로부터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케이엠아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원고에게 지시한 작업으로, 위 발카코리아 현장에서 ① 2013. 2.경 공조기 가습기 교체설치, ② 2013. 5.경 CLEAN ROOM 온습도 및 풍량 측정, ③ 2013. 5. 17.경 DUCT 및 온도점검 등의 작업이 있었고, 그 공사대금은 합계 23,100,000원이며, 위 ADO DC-02 현장에서 ① 2012. 3.경 AIR LINE 설계변경, 신축 이음관, 쿨란트 PIT 잠수 밸브 설치, 벽체 타공 및 마감, 세정실 싱크 및 순수 배관 설치, 옥내 소화전 설치, ② 2012. 5.경 DC-01 국소 CR공급 PVC DUCK 설치, 절면 급기 덕트 재설치, 연마 공정 콘트롤 전기 판넬 SA DUCT 제작 설치, 연마 공정 제어반 상부 SUS COVER 설치, 비계파이프와 유공 발판 임대료, 절면 싱크 급배수 설치, 절면 12번 국소 배기 덕트 수정 등의 작업이 있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