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302,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하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의 지하 1, 2층과 지상 1층부터 7층(4층 없음)까지의 각 천정에 피고가 난방겸용 시스템 에어컨 457대, 전열교환기 66대, 공조기 3대 및 부대시설을 대금 11억 원에 납품, 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위 D병원 신축공사의 설계 등이 변경됨에 따라 납품, 설치하기로 한 전열교환기 등의 수도 늘어났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전열교환기 등 설치비용의 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1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당시까지 피고가 설치한 전열교환기가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1., 피고가 2011. 2. 16. 설립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를 포기하고 추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포기각서에 원고의 이사장 G이 서명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에 D병원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전열교환기 83대 및 부대시설로 스파이럴 덕트(spiral duct)와 후렉시블 덕트(flexible duct)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시공업자 I이 전열교환기 관련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에어컨, 공조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