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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46 경 광양시 광양읍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 와사비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2번 처벌 받았고, 또한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으며, 이번 무면허 운전도 2 번째이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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