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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02 2016고단2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벌 교리에 있는 벌교 꼬막축제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성면 조성로 119에 있는 조성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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