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 3회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향 매로( 해룡면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인덕로( 광양읍) 세승 교차로까지 피고인 소유인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C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