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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16:30 경 전 남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석정마을 부근에서부터 전 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 일주로에 있는 신 촌 회전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본청 결격 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고약 전 8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고단 4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그 중 1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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