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25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4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보성군 복내면 복 내리 125-7에 있는 신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문덕면 장 운 길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