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여수시 봉산동 통뼈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잠수기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6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 등을 범한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한다.

형량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