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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7가단105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8,762원, 원고 B에게 1,124,6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6. 11. 8. 22:4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원고들이 욕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왜 자꾸 쳐다보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원고 A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원고 A이 피고 C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피고 D은 원고 A을 밀어 넘어뜨리고 원고 B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 C은 원고 A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원고 A의 얼굴을 들이받고, 머리로 원고 B의 머리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2)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원고 A이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 C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싸움을 유발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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