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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4가단20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8,36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F은 2014. 4. 23. 16:00경 강릉시 H 앞 도로에서 원고 A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 A가 “왜 욕을 하고 가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원고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목을 잡아당겨 원고 A의 우측 손목에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 G은 2014. 4. 23. 16:00경 피고 F과 원고 A가 서로 시비하는 모습을 본 후 집에서 나와 원고 A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긴 후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이때 집에서 나온 위 A의 부인인 원고 B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원고 A에게 머리의 표재성 손상, 목 부분의 얕은 손상, 원고 B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F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피고 G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B가 입은 손해, 피고 G은 원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F이 이 사건 각 사고 이외에도 2000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원고 A, B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동을 수없이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진료비 및 치료비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38,36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 원고 B는 진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31,2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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