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525,088원, 원고 B에게 2,185,80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4. 10. 25. 04:5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던 원고 B가 자신과 일행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원고 B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원고 B가 피고 C의 몸을 밀치며 대항하자 이를 발견한 피고 D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 C은 넘어진 원고 B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말리는 원고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다시 일어난 원고 B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고 수회 때리고, 피고 D도 이에 가세하여 원고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을,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을 가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769, 3111(병합)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의 부분은 배척한다. 가.
원고
A 1) 일실수익 소득 : 월 3,912,545원(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재직 중 입원통원 기간 :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 10. 25.과 2014. 10. 27. 및 2014. 11. 3.부터 2014. 11. 9.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