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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234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910,267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2014. 5. 11. 04:0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 피고 E이 원고 A의 일행인 H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원고 A 일행과 피고들 일행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고 E은 원고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원고 A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고, 그 일행인 H, I 등도 때렸다.

피고 F도 H의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이에 가세하였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사건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과 H, I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피고 E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피고 F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누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갑 3-1, 2, 갑 4, 갑 17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과 피고들 일행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원고 A의 일실수익,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사실의 인정근거: 갑 5 내지 13(각 가지번호 포함), 을 가 3-2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 A은 주식회사 조선전기의 직원으로 그 직급이 사고 당시 사원(월 급여 1,970,000원), 현재는 대리(월 급여 2,220,000원)인데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2016. 1. 1.부터 월 급여를 2,220,000원으로 계산한다.

- 향후치료비는 Avastin을 10회 투여하는 비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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