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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5가단52904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9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로 약식기소 되어,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0837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죄로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들이 2014. 11. 4. 02:00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서울 강남구 E 부근에서 택시가 피고들의 차량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가 경적을 길게 울렸고, 이에 그 옆을 지나가던 원고 A이 “어떤 새끼야”라고 소리쳤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에 화가 나서 피고 C는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피고 D은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 A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 D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원고 B이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폭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원고 B에게 다가가 원고 B의 손을 비틀고 원고 B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원고 B의 배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D은 원고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이 욕설을 한 행위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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