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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85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851,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1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17. 0:25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주) 전주공장 납품 정문에서 노조 대의원들과 위 공장 경비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G에 고용되어 있는 경비원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경비원인 원고 A이 캠코더를 들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던 중 캠코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망가자, 피고 C은 원고 A을 쫓아가 그의 상의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 D은 넘어진 원고 A의 등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캠코더를 잡고 있는 원고 A의 손가락을 잡아당기고, 피고들은 이를 말리려는 원고 B을 밀어 넘어뜨렸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 A의 기왕치료비 3,919,940원, 원고 B의 기왕치료비 3,771,860원 [인정근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 일실수입 원고 A은 제1항 기재 상해로 2014. 10. 17.부터 2014. 11. 11.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일실수입 3,156,714원을, 원고 B은 제1항 기재 상해로 2014. 10. 17.부터 2014. 11. 7.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로 인한 일실수입 2,828,494원을 각 구한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에서 주장하는 기간에 H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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