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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3:57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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