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6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01:42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