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길을 잘못 진행하여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다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문전교차로 내 교통섬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기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신호기를 수리비 약 3,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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