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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교차로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길을 잘못 진행하여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다시 황령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문전교차로 내 교통섬에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기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 신호기를 수리비 약 3,0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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