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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6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03:09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3.09.01.~2013.12.09.)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구 보림극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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