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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5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22:05경 부산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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